실내 마스크 해제 방역 지침 총 정리
1월 30일인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일부 시설 외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된 것인데요.
사실은 부분적인 해제인 것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시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용 의무 관련해서 헷갈리는 사항이 많아서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미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X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시
2)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 시
3) 확진자와 접촉 시
4)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을 시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합창, 함성 등의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시
2. 마스크 착용이 의무시 되는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인 시설에서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 제 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O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쇼핑몰에서는 착용 의무 X, 하지만 쇼핑몰 내 병원, 약국에서는 의무 O
→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다인실 내부에서는 의무 X, 하지만 면회객, 의료진이 있을 경우는 의무 O
2) 의료기관 및 약국 :
→ 쇼핑몰에서는 착용 의무 X, 하지만 쇼핑몰 내 병원, 약국에서는 의무 O
→ 의료시설 내 1인 병실 내부에서는 의무 X, 하지만 면회객, 의료진이 병실에 있을 경우 의무 O
3) 대중교통
→ 지하철, 기차, 버스 탑승 중에는 의무 O, 역과 터미널에서는 의무 X
3. 마스크 착용이 의무시 되지 않는 시설 →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미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X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2) 교육 및 보육 시설 :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의무 O
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역과 정류장, 터미널과 같은 시설 : 탑승 중이 아니라면 의무 X
4) 운동시설(수영장, 헬스장 등), 경로당 등의 시설 : 운동시설과 경로당 등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시 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O
5) 직장, 카페, 식당 등의 시설 : 각 기업과 시설의 방침에 따라 운영(마스크 착용 의무화할 수 있음.)
6) 종교 시설 :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됨.
오늘은 빠르게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지침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주의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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